607동 1103호는 방쪼개기로 이뤄져 나눈방에 반전세를 둔 곳임.
한 집을 두개로 쪼갰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해 문제될것 없고 주인할머니가 꽤나 큰손이시라 융자없이 완벽한 본인 자가임.
24평정도 하는 방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어주셔서 들어올 때 엄청 인기가 많았음.
한 집을 둘로 나눴으니 복도도 같이 쓰고 난방, 전기도 공유함. 두꺼비집이 할머니집에 있어서 필요시 양해구하고 들어가야함. 나눈 벽은 콘크리트아니고 가벽이라 벽 너머 사람하고 구구단 가능. 심지어는
할머니 댁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시도때도 없이 짖어대고 밤낮가리지 않음. 할머니 가족들도 개짖을 때만 조용하라고 말할 뿐 아무 변화없음.
윗집 발소리 온갖 집안일 소리는 어느정도 참는다 해도 할머니 댁은 강아지 교육도 안시키고 심지어는 산책도 한번 해준적 없고 집에 사람없을 때마다 하울링 해대는 곳.
할머니 댁이랑 바로 붙은 방은 그냥 거의 고시원인데 옆집이 주인집임. 절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한 방. 근데 이방이 제일 넓음.
잠은 복도랑 붙은 방에서 자는게 위치상 그나마 괜찮은데 옆집 드나들때 개소리 직방으로 맞음. 주말에 늦잠 포기해야함. 추가로 할머니가 새벽 3시 이후 신문 가지러 매일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이 땐 개ㅅㄲ 안짖음.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소음에 대해 말씀 드리니 나가라고는 안했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함.
강아지를 위해서 이것저것 좋은 소리도 틀어두고 안되서 고주파 소리 등등 틀어봐도 달라짐1도 없음. 결국 교육은 주인이 시켜야하는데 의지 전혀없는듯 보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소리에 좀 민감하거나 애기가 있거나 신혼부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싶은 집. 이렇게 길게 적은거보면 너무 힘들어서 제발 나같은 피해자 안나오길 바라는 심정이 나도 느껴짐..
이 모든것들은 귀마개를 끼고 생활 했음에도 느낀점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개짖음방지기 사다드리려는데 찬성하실 지 모르겠음. 내가 왜 옆집 ㄱㅅㄲ 땜에 내돈 써가며 해야하는지 살려면 어쩔수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