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은 임장기가 아닌 부길이의 인테리어 이야기입니다.
위 제목처럼 부길이도 아파트를 작년 7월 등기치면서 와이프가 자취하던 오피스텔의 만기날짜에 맞춰 공사를 끝내고자, 잔금 치르기 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도자분에게 일정의 사례를 지불하고 일찍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깔끔하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들어오려고 했으나,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냥 등기 치면서 바로 시작했던 기억이..(사실 사례는 굳이 안해도 됩니다만, 예의상 드리려고 했던겁니다. 어차피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니)
요약하자면 잔금 치르기 전에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쌉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자, 매수자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야 하며 반드시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ex.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한다.,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한다. 등등)
이 뿐만 아니라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금 이후 계약취소를 하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기에 만에하나 이런 경우에는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중도금 들어가면 일방적으로 계약하긴 어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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