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거래 70% 줄었지만 편법 증여 '여전'
2024.03.18 조회수 58🦅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거래 신고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1년 새 7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미등기 거래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도 공개되면서 관련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는데요. 다만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는데, 이에 국토부는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조사를 진행, 8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28억 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15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편법 증여에 활용하거나, 은행에서 기업 운용자금을 대출받은 뒤 분양권 거래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법 증여를 할수 있는 사례들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잘 식별해서 불법적인 케이스를 방지했으면 좋겠네요. [자료출처] https:// 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53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