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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2024.03.19 조회수 15회사 대표로부터 수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7202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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