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이란?
2024.03.20 조회수 2600뉴홈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및 현재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로써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기존의 청약과는 다른 특징으로는 출퇴근에 유리하며 위치적으로 우수한 곳에 짓고 분양한다는 것이 일반 청약과 다른 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하여 입주자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의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눔형의 경우 처음 분양을 하고 의무거주 기간을 거치고 처분손익 70%가 귀속됩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며 기간이 종료 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뉴홈 사전청약은?
2024년의 일반형의 경우 서울 대방에 청약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으로 공급 기준이 됩니다. 지역 우선 공급기준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년 12월 29일로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눔형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으로 남양주 왕숙 2, 고양 창릉, 수원 당수 2가 있으며 선택형은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동탄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동탄 2가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종류에 따라서 신청 자격이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큰 틀로 나눠지고,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서는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격으로는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횟수, 자산 요건, 소득 요건을 자격으로 보고 세대주 요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