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후계획도시특별법 호재2023.02.08 조회수 1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교동 호재 인천에서는 1994년 조성된 연수지구(연수구 연수2동·동춘동 621만㎡)와 1998년 조성된 계산지구(계양구 계양·계산·작전동 161만㎡), 1991년 들어선 구월지구(남동구 구월·관교동 125만㎡) 등 3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