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조회수 20정부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사라진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신생아 등 세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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