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면 폭탄맞는 세금 사례들
2024.03.24 조회수 46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아파트를 12억에 팔았는데 1억을 세금으로 냈다는 사례가 있어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을 정리해놓아서 공유드립니다. 사례1) 작년 아파트 한 채를 12억에 판 A씨는 양도소득세로 1억 4천만원을 냈는데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죠. A씨는 양도전 주택 한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A씨의 사례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A씨와 자녀가 사는 주소가 달랐지만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20대의 미혼자녀가 세대 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첫번째로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올해기준 1인가구 월 222만 8445원)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에게서 경제적 독립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따로 보지않지만 A씨의 자녀는 20대였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본것인데 A씨의 아들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례2) B씨는 21년 11월 이사를 위해 새집을 7억원에 매입하고 24년1월에 살던집(취득가 5억원)을 10억원에 팔았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20년 12월)로부터 1년이 지나지않은 시점에 신규주택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도세만 1억6천만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신규 주택 매수 시점을 한 달만 늦췄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속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적용이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선 안되고요. 만약 공동으로 물려받는 경우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이슈는 자주 바뀌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1의 경우만 봐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A씨가 소득이 없는 자식에게 주택을 양도해주다가 세금을 물게된 것인데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있어 더 유의해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3765?ntype=RAN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