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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ay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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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2024.03.25 조회수 12🔸 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등급 공개…"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cntn
부동산정책/투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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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jang
여의도동관심동네
정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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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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