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조회수 16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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