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월세·주거 취약계층 상향 지원 확대
2024.03.25 조회수 14✅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자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도 확대합니다.
✅ 청년층의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자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 출산 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