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시가격 또 하락…“임대사업자 곡소리”
2024.03.26 조회수 22🔸 비아파트 공시가격 내려…집주인들 돈 또 내줘야할 판
"공시가 대신 감평가 적용…'깜깜이 시세'부터 해결해야"
아파트와는 달리 비아파트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전세 사기 등이 계속되면서 빌라 등 기피 현상은 이어졌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 공시가격 역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A 빌라는 201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21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1700만원으로 40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B 빌라 1201호 공시가격도 지난해에는 1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7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이 문제인 이유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을 들 수 없는 집은 세입자들이 쳐다도 보질 않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증금 수준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을 산출할 때 적용했던 비율은 2022년 150%였습니다. 전세가율도 100%로 공시가격에 150%를 곱하면 보증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 비율이 강화됐습니다. 적용 비율이 140%로 낮아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서 가입 문턱을 더 높였습니다. 실질적으론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2022년 공시가가 2억2500만원이었던 강서구 등촌동의 한 빌라는 당시 최대 3억3750만원까지 전세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 빌라 공시가격이 2억1600만원으로 하락했는데, 해당 시점엔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전셋값이 2억7216만원으로 급락하면서 당장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하락하면서 전셋값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증금 반환에 여력이 부족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