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조회수 12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에 국토교통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내일(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관련 의법 의심 사례를 집중 신고 받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www.budongsan24.kr )를 통해 하면 됩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내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치가 사실상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76203?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