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 결혼하면 '웨딩 메리트' 준다.
2024.03.26 조회수 21🔸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결혼할 준비도, 사람도, 마음도 모두 마련됐는데 결혼을 미루는 커플이 많다.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이유가 집 살 때 손해라서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적어도 결혼 패널티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부부가 중복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그동안은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가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또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때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2000만 원을 넘어선 안됐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시 2자녀 가구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3자녀부터 가능했다.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