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조회수 34▶️ 사업성 보정계수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증대
▶️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해 기존 가구수와 지가, 과밀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가나 분양 수익 등이 낮아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며 “보정계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 9월 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등이 이뤄지면 착공 이전 단지들에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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