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으세요!
2024.03.28 조회수 26🔸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수영장 등록시 강습비를 제외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수영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고 공제율 30%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어요. 특히 2023년에는 영화 티켓 구입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혜택이 날로 커지고 있답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수영장 등록 시 강습비를 제외한 이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결제할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30%가 적용돼요.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같은 혜택으로 생활체육시설 이용자가 늘면 사업자들도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