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는?
2023.05.14 조회수 391. 지구계획단위에 의거 개별재건축 허용
- 인근 화랑장미와 통합도 가능하지만, 단지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않아 서울시는 단독 개별재건축을 허용
2. 상가와 지번이 분리되어있어 아파트만 재건축 가능
-상가 지분쪼개기 등 상가리스크가 없고, 아파트만의 단독재건축 추진(빠른 재건축 가능)
3.준주거 종상향 혜택으로 60층 초고층 재건축 추진
-영구 한강변 조망 가능
- 종상향 혜택으로 사업성 확보
- 상업시설 등 기부채납이 적어 쾌적성 확보
4.조합방식으로 재건축 추진하므로 신탁수수료 절감
-신탁의 경우, 분양대금의 약 3%내외 신탁수수료 지불
5. 23년5월 현재 조합동의률 총 70%, 각 동 50%상회
- 조합추진 한달만에 동의율 50%이상 달성하여 23년2월 추진위 구성
-총 동의률 75%이상 달성시 조합설립 가능
-연내 조합창립총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