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조회수 18올해 7월부터 군대에 입대하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군인은 여러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어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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