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조회수 22앞으로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 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다.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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