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단독주택 보유세
2024.04.04 조회수 81🐧 기사에서 예시로 나온 서초동 단독주택 매매가 25억원에 공시가격은 11억2000만원, 강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음으로써 보유세도 반감되지요. 실제로 저런 고가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생활하는 분들은 훨씬 부유한 경우가 많다 보니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네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더 세금을 매긴다 하니 반발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 적정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보수적으로 세금을 메길 수 밖에 없긴 한데요.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형평성 보다는 재분배 관점으로 접근해야할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 기사 첨부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8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