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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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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받으신분들 전세 임차하실때

8달전 조회수 1123년 특약으로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못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2+1하지 않고 그냥 2년 임차후 임대인 실거주...조건으로 임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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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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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e주신선물
여의도동관심동네
❤️행복한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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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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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키키 kl
길음동위치인증
2년 후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퇴거조치 가능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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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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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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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편하게 계약 2년만 가능하다고 하고 2년 임차하는게 현재는 최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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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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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만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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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임대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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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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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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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약으로 임차줬는데 3년뒤에 갱신권으로 1년 더 있겠다고 특약 뭉게면 방어 수단이 있나요? 특약은 말그대로 특약일뿐, 법적으로 2+2이니...안 그런 임차인 만나길 빌어야 하는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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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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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역
응암동위치인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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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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