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 짓고 오피스텔 늘린다고?…'부동산 대책' 이유는
2024.04.06 조회수 22▫️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유형이지만 여전히 취득세 등의 요건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와 숙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본래는 주거용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단일 유형이었기에 오피스텔은 주택과 차별되도록 바닥난방의 여부나 가능면적 등이 시기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도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맞춰진 배경은 보다 빠른 주택공급과 사업성 부여입니다. 그에 맞춰 공급촉진 측면에서 도생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도시·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세제·금융지원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됩니다.
👉도생은 2009년부터 도입된 주택유형입니다. 1~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를 가집니다. 때문에 기존의 주택 관련 건설기준들이 완화되거나 배제됐고 주택청약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입취지에 맞춰 전용면적과 가구수 등의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완화 또는 폐지됩니다.
참고로 주택유형에 따라 건축허가 등에 각기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도생은 주택법, 주상복합(주택)과 오피스텔(30호 이상 주거용)은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도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분류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일부 예외적인 면모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기에 도심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하더라도 보다 조심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