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피해규모 23억이상
2024.04.06 조회수 35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중국인 집주인의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 주택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돌려주지않고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이 다가구주택은 2021년 12월 준공으로 22년 3월부터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기사에 나오는 A씨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으나 한발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세입자들이 2억1천만, 1억5천만, 2억500만, 1억4천만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집주인인 중국인은 같은 건물 꼭대기 층에 가족과 살다가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인이 1명이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의 다가구 건물은 하나더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6월 준공으로 신림동에 20여가구 규모로 있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공통적으로 자산가인척 했다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건물이 두세채 더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회사 외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중국인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중국인은 소형건설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지었는데 샘아르금고를 통해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두 다가구주택의 대출 추정액만 28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 비해 느슨한것이 허점인데요. ✔️이 경우는 철저하게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으로서의 이점을 이용하고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2641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