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서 취소 요구할 권리 있어”
2024.04.11 조회수 26🔸 내력벽 철거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집합건물 윗집 세대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대수선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원심(2심)은 A씨가 소송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내력벽 철거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구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부장 배준현)는 2021년 11월, A씨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철거한 벽체가 내력벽이 아니라 구조안정상 문제가 없는 단순 벽체이므로, A씨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다.
👉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4층 아래층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어 실제로 건물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있다”고 봤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벽은 내력벽에 해당하고, 이를 해체한 행위는 공용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