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9달전 조회수 85우리집 아이의 제일 귀여운 동영상도 이 토끼모자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영상인데 토끼모자에 특허가 없다네요. 특허청에서 홍보하는 글인데 잘 읽고 혹시나 이런 실수를 안했으면 좋겠네요. 예외조항도 있으니 잘 알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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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아시나요?
손으로 공기주머니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말 장난감을 보고 권용태님이 공기주머니를 인형 모자에 접목시켜 제작한 발명품입니다.
■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나요?
공기주머니와 선을 연결해 손으로 누르면 귀가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만들어보자 생각했죠.
- 권용태 대표 -
평소에 손재주가 좋았던 월리샵 대표 권용태님은 8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추억의 펌프 말 장난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에어펌프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직접 제작해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토끼모자가 움직인다는 것에 징그럽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러 홍보 끝에 대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처음으로 발명을 했던 권용태님은 판매 전 특허를 내지 않고 시중에 먼저 내놨는데요!
시중에 먼저 내놓게 된 발명품이 알려지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 경쟁업체도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특허가 없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가 되었다는 사실!
특허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해야 하고 먼저 공개하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한테 먼저 공개되면 본인의 발명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 내 발명품인데 방법이 없을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특허 신청 기간 1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 제도를 공지예외주장 제도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는 1년의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특허권을 가질 수 없으니 잘 찾아보시고 발명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공지예외주장 제도(특허법 제 30조)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 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