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04.17 조회수 43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인데요. 1년이 연장되었고 사실 전부터 이번에는 연장되지않고 해제되지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구역의 아파트를 사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핫한 곳이라 가격이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요. 해제되었을 시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함께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네요. 투기거래를 차단한다는 서울시의 의도가 잘 드러난 제도인데 주민분들 입장에선 기대했다가 실망이 크실 것 같네요. 일년이나 또 기다려야 그때 해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3642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