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빌딩, 토지도 세금이 올라갈듯...
2023.10.11 조회수 25국세청장이 어제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 이라고 국회에서 이야기 했네요. 추후 빌딩, 토지 등도 세금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대상 넓혀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112100002?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