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조회수 33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이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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