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중간에 포기를 하면🤔🤔2024.04.19 조회수 39 사전 청약, 포기해도 될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당첨일 이후 일정 기간(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공공분양 사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 다른 공공분양 사전 청약 접수가 가능해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