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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알아 둡시다

2024.04.19 조회수 20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다시 계도기간이 1년간 유예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이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고 합니다. ********************************** 주택 임대차신고 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개요)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① (신고대상) 전국(단, 경기도 外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③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이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계도기간)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4년(`21.6~`25.5.31)간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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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투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택임대차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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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있는 콜리 AH6
야탑동관심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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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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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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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5년까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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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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