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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간단히 알아보기

2023.10.13 조회수 20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전세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세입자는 기존에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분부터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집주인을 비롯해 직계존속 · 비속이 실거주를 위해 세를 놓은 집에 들어오는 경우다. 이때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약속과 달리 새 세입자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정책/투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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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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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dd
미아동위치인증
오 깔끔 정확하네요 ㅎㅎ 정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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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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