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조회수 38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도시인이 시골 주택을 사서 주말 용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를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수도권 밖 83개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시가 6억 원)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세·재산세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과 은퇴자의 로망인 ‘세컨드 하우스’의 선택지는 한층 넓어졌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도 사실상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주택이 여럿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귀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를 포함한 세제는 기본적으로 엇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어 특례 유형을 착각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많은데 또 하나 신설되면 더욱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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