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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주택자 기준이 바뀐다고요?🫨

2023.10.17 조회수 75시세 2억4천은 KB시세 기준? 수도권에서 국평기준 2억4천이하를 찾기가 좀 힘들것 같은데;;; 기사엔 면적이 안나와 있어서 9.26대책 다시 찾아봤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시세 기준 2억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취급했다. 시세 아니고 공시가격 1억6000만원 기준입니다!!! 면적도 전용면적 60㎡ 이하고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인데… 이 기사만 보면 헷갈릴수 있겠어요. 근데 시세 2억4100만원 소형주택 가진 사람은 많이 억울하겠는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9702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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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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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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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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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래 1억 3000을 무주택자로 취급하긴 했었던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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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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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부분 빌라나 도생같은 소형주택이어서 무주택자로 간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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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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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있는 no홍철팀도 아니고 주택있는데 무주택자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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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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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때만요! 세금부분은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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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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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부동산 정책이 참 일관성이 없어요. 정권 바뀔때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 혼란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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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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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봉면관심동네
정보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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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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