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조회수 40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가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생숙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를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5개동 87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전매 제한이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도 없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단타를 노린 투기수요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 유예기간은 올해 말 만료된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주차장, 통신실, 지구단위계획 등 오피스텔 조건에 맞게 생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건물이 완공된 경우,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렵다. 변경 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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