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2024.04.25 조회수 556국토교통부에서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유예.정지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등을 입력후,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세지로 받을수 있고, 언제든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사용자 메뉴얼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하니 조금더 이용방법이 쉬워졌네요. 대신 전세 사기 피해는 당하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꼼꼼함은 필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