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중국인도 당한 관악구 전세사기
2024.04.25 조회수 51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전에 중국인의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신림에서 신림동, 봉천동 일대의 중국인 집주인 3명이 49가구 대상으로 보증금 약 67억원 가량을 사기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100억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여기에 더해 내년 6월 전세계약이 돌아오는 곳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중에는 또 다른 중국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아니라 사회초년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인데요. 1.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기망행위 입증이 관건인데요. 일단 기망행위 입증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피해 지원과는 별개로 임대인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5곳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더 강구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조단위를 넘어간다고 뉴스를 통해 봤는데, 강력한 법적처벌과 이를 뒷받침할 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3145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