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조회수 10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이 오른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의 최대 10%까지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도 포함된다.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법적 상한 용적률도 150% 상향한다. 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에서 450%로 올릴 수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통합재건축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 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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