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아파트 ‘택갈이’ 문제있을까
9달전 조회수 93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최근 흑석11구역 재개발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가 붙는 것에 대해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동작구의 아파트가 서초구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로 인해 집값에 영향이 있긴 할 것 같다고 내다봤는데요. 당연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꽤나 있었는데요. 성동구 일대에는 서울숲이 붙은 단지들이 많지만 모든 단지들이 서울숲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왕십리역 인근 아파트들도 서울숲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목동 주변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목동이 들어갑니다. DMC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덕은지구는 경기도 고양시임에도 DMC가 붙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도보거리가 4KM에 달하죠. 이런 단지명에 대해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발간한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에서 다른 지역의 법정동, 행정동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법원판례도 있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입주민들이 단지명을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로 바꾸려 했으나 양천구청은 이를 반려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으나 양천구청의 뜻대로 안바뀌는 방향으로 갔습니다.명백히 행정구역이 구분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 경계도 모호해지고 위치파악에 혼선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는 바꾸는 경우이고 새로 아파트명을 정할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흑석같은 경우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단지명은 분양시점에 조합과 협의한다고 하고 올해 안에 분양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거센 논란에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무분별하게 고유지명을 가져오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집값위주로 흘러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085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