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조회수 29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등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고의로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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