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조회수 19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신탁열풍이 불고 있다. 신탁사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한솔1·2·3단지는 현재 신탁방식 재건축 동의율을 50% 이상 넘겼다. 전체 소유주 1979가구 중에서 1016가구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995가구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로써 전체 소유주 중 총 50.28%가 신탁방식 사업 추진에 찬성했다. 투표 참여자 중에서는 약 98%가 찬성에 표를 던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 외에도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도 포함돼 전국에서는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426155509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