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조회수 31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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