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조회수 12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결과 빌라 등 다세대주택 의견 접수 중 97%가 ‘공시가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는 정부가 정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공시가를 낮추는 게 집주인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최우선 기준이 되며 전세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시가 상향을 요구하는 빌라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집주인,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 뒤 결정된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8159건)보다 22%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되며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의견 제출 건수는 4만9601건으로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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