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조회수 132021년부터 경찰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층간소음 민원인들은 112 신고를 통해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간단히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112번으로 문자 신고를 하면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 내용이 접수되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사건이 배정되어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6297?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