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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은 처음인데"…투잡 뛰어 300만원 넘게 번 직장인 '비명'

2024.05.04 조회수 30🔸 부업소득 300만원 넘는 직장인 이달 31일까지 종소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으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지난해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사라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최혜정에게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고 말했다. 종소세는 상류층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종소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종소세는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00만 원은 자신이 번 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나 후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나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등은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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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ay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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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은근히 먾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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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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