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핑계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손해배상
2024.05.04 조회수 57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이 늘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를 하려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이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내놓고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임차인으로 들이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에선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했는데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차인이 실제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전셋값을 받으려다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사례인데요. 본인이 산다고하고 제3자를 임차인으로 들이면 알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긴 했습니다. 돈 조금 더 벌려다가 큰코 다칠 수 있겠네요, 역시나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 전셋값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런 사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1052?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