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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옥탑방' 쇼크…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날벼락 [알부세]

2024.05.05 조회수 18다가구주택 과세 기준면적 초과 옥탑방은 '주택 층수' 간주 옥탑방은 바닥면적 1/8 초과하면 안 돼 주거용 4개층이면 공동주택···과세대상 양도세외 종부세도 1주택 특례 제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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