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달전 조회수 48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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