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조회수 16다가구·다세대주택 과세 차이
2019년 다가구주택 ‘옥탑방' 세금폭탄 쇼크를 기억하시는지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건축법상 엄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주택 중과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다가구주택으로 철썩같이 믿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정통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https://naver.me/xuiUJ5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