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024.05.06 조회수 5464월 0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m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 부여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