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조회수 13▶️ 금리 산정시 대출 신청일 아닌 '실행일' 시점 기준금리 적용
▶️ 주담대 3년 지나도 대출금 증액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때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금리 조회화면이나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행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대출금리 예상 조회화면과 심사결과 화면 등에서 금리변동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될 경우 은행의 업무처리가 지연되면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대출 실행 이후 3년이 지났더라도 중간에 대출금액이 증액됐다면 하였다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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